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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공고

2022 - 04 - 08

 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㈜한국테크놀로지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한국인베스트먼트와 2022328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,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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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병방법 : ㈜한국테크놀로지가 ㈜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를 흡수합병함

 

   2. 합병비율 : ㈜한국테크놀로지 : ㈜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= 1.0000000:0.0000000

 

   3. 소멸회사의 현황 

     . 상호 : ㈜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

     . 본사 소재지 :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2, 4 (청담동, JS빌라)

   4. 합병승인 이사회 : 20224 25 (예정)

 

5. 합병기일 : 2022530 (예정)

 

   6. ㈜한국테크놀로지와 ㈜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 

   7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    . 행사절차 : 202248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

서를 기재하여 제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.     : 202248일 ∼ 20224 22

     . 행사방법 및 장소

        2022 4 22일까지 ‘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’를 거래 증권사 또는

㈜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에 제출(, 구체적인 제출기한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)

㈜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: 서울 중구 소월로230(남대문로5, 남산트라팰리스 7)

     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     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

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
 

202248

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

대표이사 신용구, 이병길

 

 

 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㈜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귀하

 

본인은 ㈜한국테크놀로지와 ㈜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주주번호

 

주주명

 

소유주식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2   

성명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()     주민등록번호 

주소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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